A. - 1. 사업기획 단계
- 발전소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 종류 확인
- 인터넷 이용 시 : ‘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’ 홈페이지 접속 후 지번 입력 (무료열람)
- 모바일 이용 시 : ‘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’ APP 다운 후 접속하여 지번 입력 (무료열람)
- 기본적으로 대지, 임야, 전, 답 등 28개 모든 토지 종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
(단, 농업진흥구역, 보존녹지, 산림보호구역은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여 발전사업 진행 불가 / 상수원보호구역, 개발제한구역, 문화재보존보호구역, 군사보호구역 등의 용도 토지는 관련 기관의 심의 필요)
- 2. 현장조사 단계
- 햇볓이 잘드는 남향이 좋고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
- 발전소 부지 주변에 폭 3M 이상의 진입로 필요
- 주요 도로에서 100~1,000M 이내에는 발전소 설치 불가 (지자체 별 기준 상이하여 반드시 조례 확인요망)
- 기존 도로와 발전소 부지 사이에 사유지가 접해있다면 토지주의 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필요
- 주거지와 축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좋음
- 주거 밀집지역은 직선 거리로 100 ~ 500M 이상, 10가구 미만 거주지역에서는 50 ~ 200M 이상 떨어져야 함
(지자체 별 기준 상이하여 반드시 조례 확인 요망) - 임야는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좋지 않음
(보호수 및 보호림이 없으며 벌목이 가능한 정도의 나무가 있어야 함) - 발전소 부지 경계에는 1~2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,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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